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를 보증금+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전환율만 넣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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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거나 그 반대로 환산할 때 쓰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곱해 1년치 월세를 구하고, 12로 나눠 월세를 계산합니다.

계산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환산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전세보증금에서 낮춘 차액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어 월세를 구하는 흐름 낮추는 보증금 2억 원 × 전환율 연간 월세 총액 1,100만 원 ÷ 12 월세 약 916,700원 전환율 5.5% 기준 · 거꾸로는 월세 × 12 ÷ 전환 보증금 × 100 = 전환율(%)
전환율별 월세 — 낮추는 보증금 2억 원 기준
전환율(연)연간 월세 총액월세세입자 입장
4.0%800만 원666,667원유리
4.5%900만 원750,000원
5.0%1,000만 원833,333원
5.5%1,100만 원916,667원본문 예시와 동일
6.0%1,200만 원1,000,000원
6.5%1,300만 원1,083,333원불리

※ 같은 보증금이라도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커집니다. 위 값은 부대비용(관리비·중개수수료 등)을 뺀 순수 환산입니다.

조건을 바꿔가며 보기

예시: 전세보증금 3억 → 보증금 1억으로 낮추고 월세로 전환, 전환율 5.5%
• 월세 = (3억 − 1억) × 5.5% ÷ 12 = 약 916,700원

예시: 보증금 1억 + 월세 90만원 → 전세 환산(전환율 5.5%)
• 1억 + (90만 × 12 ÷ 5.5%) = 약 2억 9,636만원
제시받은 월세를 전환율로 역산 — 전환 보증금 1억 원 기준
집주인이 부른 월세연 환산역산 전환율
400,000원480만 원4.8%
500,000원600만 원6.0%
600,000원720만 원7.2%
700,000원840만 원8.4%
800,000원960만 원9.6%

역산식 = 월세 × 12 ÷ 전환 보증금 × 100. 이 값을 지역 시세·법정 상한과 비교하면 제시받은 조건이 유리한지 바로 보입니다.

은행·중개 실무에서 달라지는 부분

법정 상한과 시장 전환율은 다른 기준이다
구분기준적용 대상
법정 전환율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와 ‘10%’ 중 낮은 값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계약의 전세→월세 전환·증액
시장 전환율지역·물건에 따라 형성
상한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함
신규 계약

※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계약·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하세요.

계약 전에 자주 묻는 것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와 ‘10%’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상한을 계산하세요. 이 상한은 기존 임대차의 전환·증액에 적용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집주인에게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으면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활용 기회비용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같은 보증금 차액이라도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커집니다.

반전세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위 계산기에서 ‘전세 → 보증금 + 월세’를 선택하고, 낮출 보증금과 전환율을 넣으면 보증금 차액에 대한 월세가 바로 나옵니다.

전월세 전환율 완전 가이드 — 보증금과 월세 사이의 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또는 그 반대) 적용하는 "환율" 같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살던 집을 반전세·월세로 돌릴 때, 낮춘 보증금만큼을 매달 얼마의 월세로 환산할지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이 전환율이죠.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빼는 대신 월세를 얼마나 더 내는 게 적정한가", 집주인에겐 "월세로 돌릴 때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핵심 잣대입니다. 한 지역·시기의 시세와 법으로 정한 상한이 함께 작용하므로, 무작정 부르는 값이 적정한지 이 비율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한도·이자가 정해지는 과정

기본 공식은 연간 월세 총액 = 전환하는 보증금 × 전환율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세가 됩니다. 즉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월세가 비싸집니다. 반대로 전환율 = (월세 × 12 ÷ 전환 보증금) × 100으로 역산하면, 지금 제시받은 조건이 몇 %짜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 전환율에 법정 상한을 두고 있는데(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 등), 그 상한을 넘는 전환은 과도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한 수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하나만 바꿔 보면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고 전환율이 대략 5%라면, 연간 월세는 '1억 × 5% = 500만 원', 월세로는 약 41만 원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월 60만 원을 부른다면, 역산 시 '60만 × 12 ÷ 1억 = 7.2%'로 전환율이 더 높은 셈이라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이처럼 제시받은 월세를 전환율로 바꿔보면, 그 조건이 시세·법정 상한 대비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금액은 구조 설명용 예시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아낄 포인트

짧은 문답

Q.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A. 불리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라도 매달 내야 할 월세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낮은 전환율이 유리합니다.

Q. 집주인이 부른 월세가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A. '월세 × 12 ÷ 전환 보증금 × 100'으로 전환율을 역산해, 지역 시세와 법정 상한과 비교해 보세요. 상한을 넘거나 시세보다 높으면 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Q. 정확한 법정 상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이 계산기는 구조 이해용 참고치입니다.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등에 따라 바뀌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관련 법령·주택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전월세 전환에서 특히 자주 틀리는 지점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입력한 전환율 기준의 단순 환산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실제 시장 전환율·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구체적 분쟁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근거 · 1차 출처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한도는 아래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이므로, 실제 납부·신청 전에는 아래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기준연도 2026년 · 최종 검토일 2026-08-16 · 작성·검토 손현욱(절세각 운영자, 개인사업자 671-53-00088) · 검증 절차는 검증 방법론 참고. 세무대리·세무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