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기 (근로소득세)

월 급여와 부양가족을 넣으면 매달 떼이는 갑근세(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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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는 월급에서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를 부르는 옛 명칭입니다. 회사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계산 구조

과세 급여 = 월급여 − 비과세(식대 등)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 반영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 × 10%
월급과 부양가족 수가 간이세액표를 거쳐 매달 원천징수액이 되고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흐름 월급 - 비과세 과세 급여 부양가족 수 많을수록 덜 뗀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80 / 100 / 120% 매달 원천징수 잠정 연말정산 확정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 가 함께 붙는다
이 계산기가 주는 값 —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부양가족 수와 회사가 택한 징수비율(80·100·120%)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세서와 정확히 맞춰 보려면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든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매달 금액 차이는 결국 정산으로 맞춰집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기

예시: 월급 300만원, 비과세 20만, 1인 가구(부양가족 본인만)
• 과세 급여 280만원 → 연 환산 3,360만원
• 근로소득공제 1,029만 · 기본공제 150만 → 과세표준 2,181만원
• 산출세액 201.15만 − 근로소득세액공제 73.5만 = 연 결정세액 약 127.6만원
• 12로 나누면 월 근로소득세 106,358원 + 지방소득세 10,636원 → 월 합계 약 116,994원
※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회사가 실제로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징수비율 선택 — 매달 덜 떼고 나중에 낼지, 미리 떼고 돌려받을지
선택매달 원천징수연말정산 때이런 사람에게
80%적게 뗀다추가 납부 가능성 ↑매달 실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100%기본값표준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쪽
120%많이 뗀다환급 가능성 ↑연말에 목돈으로 돌려받고 싶은 경우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신청해 바꿀 수 있습니다. 총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언제 내느냐만 달라집니다 — 확정은 어차피 연말정산입니다.

매달 떼는 갑근세 vs 연말정산 확정세액
구분매달(원천징수)연말정산
기준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실제 소득·공제 전부
반영되는 것월급 수준 · 부양가족 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신용카드·연금저축 등
성격잠정(미리 나눠 내는 것)확정
차액환급 또는 추가 납부

매달 뗀 금액이 많았으면 환급(이른바 13월의 월급), 적었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신고 전에 자주 나오는 질문

갑근세와 근로소득세는 다른 건가요?

같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는 근로소득세의 옛 명칭으로, 지금은 근로소득세로 부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다른가요?

회사는 간이세액표로 매월 떼고 연말정산으로 1년치를 정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추정이라 월 단위로는 명세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갑근세가 줄어드나요?

네.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커져 과세표준이 줄고, 그만큼 근로소득세(갑근세)가 줄어듭니다.

갑근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완전 가이드

흔히 '갑근세'라 부르는 것은 정식으로 근로소득세를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직장인이 매달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세금 일부를 떼어 대신 납부하고, 연말에 1년치를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세금을 나눠 미리 내는 셈이고, 회사는 이를 징수·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이 정해지는 순서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표는 월급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액을 미리 정해 둔 표라, 회사는 여기에 맞춰 자동으로 세금을 뗍니다. 이렇게 1년간 뗀 금액은 어디까지나 임시(간이) 금액이라, 연말에 실제 소득·공제를 반영한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을 확정하고 차액을 환급·추가납부합니다.

사례 하나로 끝까지

예를 들어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은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액이 더 적게 잡혀 매달 세금을 덜 뗍니다. 또 매달은 표대로 대략 떼었다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 등 공제를 반영하면 실제 세금이 줄어 미리 낸 것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차액을 '13월의 월급'처럼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것

짧은 문답

Q. 매달 떼는 세금이 최종 세금인가요?
A. 아닙니다. 매달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공제를 반영해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Q. 왜 사람마다 떼는 금액이 다른가요?
A. 간이세액표가 월급 수준과 부양가족 수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원천징수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원천징수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A. 회사에 신청해 간이세액표의 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적용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홈택스,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갑근세에서 특히 자주 틀리는 지점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연간 결정세액 기준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간이세액표 원천징수·각종 공제에 따라 실제 갑근세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홈택스로 확인하세요.

근거 · 1차 출처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한도는 아래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이므로, 실제 납부·신청 전에는 아래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기준연도 2026년 · 최종 검토일 2026-08-16 · 작성·검토 손현욱(절세각 운영자, 개인사업자 671-53-00088) · 검증 절차는 검증 방법론 참고. 세무대리·세무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