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넣으면 2026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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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핵심은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1,400만 이하 6% · ~5,000만 15%(−126만) · ~8,800만 24%(−576만) · ~1.5억 35%(−1,544만) · ~3억 38%(−1,994만) · ~5억 40%(−2,594만) · ~10억 42%(−3,594만) · 10억 초과 45%(−6,594만)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적용 기준2026년 귀속 종합소득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아래 8구간 세율표는 2022. 12. 31. 개정 이후 변동이 없으며, 국세청 공시 세율표와 구간·세율·누진공제가 모두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구간 경계 직전·경계·직후 21개 지점을 두 가지 계산식으로 교차검증했습니다(불일치 0). 최종 확인 2026-08-21 ·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법령 원문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5억 원35%1,544만 원
1.5억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누진공제는 계산을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구간별로 잘라 더한 값과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가 정확히 같습니다 — 그래서 소득이 한 구간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기

예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소득공제 150만
• 과세표준 = 4,850만 → 15% 구간
• 산출세액 = 4,850만 × 15% − 126만 = 601.5만원
• 지방소득세 10% = 60.15만 → 합계 약 661.6만원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4단계 종합소득금액 5,000만 − 공제 과세표준 4,850만 x 15% 산출세액 601.5만 +10% 합계 661.6만 마지막 +10% 는 지방소득세 — 소득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표준별 세액 — 위 세율표로 직접 산출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지방소득세(10%)합계
1,000만 원6%600,000원60,000원660,000원
3,000만 원15%3,240,000원324,000원3,564,000원
4,850만 원
본문 예시
15%6,015,000원601,500원6,616,500원
8,000만 원24%13,440,000원1,344,000원14,784,000원
1억 원35%19,560,000원1,956,000원21,516,000원
2억 원38%56,060,000원5,606,000원61,666,000원

산출세액까지의 추정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세액공제·세액감면(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을 뺀 뒤 정해집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매년 5월(성실신고 6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

신고 전에 자주 나오는 질문

과세표준을 어떻게 구하나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소득공제는 본인·부양가족 기본공제(1인 150만), 국민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을 더한 값입니다.

프리랜서(3.3%)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네. 3.3%는 원천징수(미리 떼인 세금)일 뿐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적으면 환급,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종합소득세(산출세액 기준)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이를 별도 행으로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 완전 가이드 — 원리부터 절세까지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여러 곳에서 번 소득을 하나로 모아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여섯 갈래의 소득을 합쳐서 "이 사람이 올해 실제로 얼마를 벌었나"를 따지는 것이죠. 한 직장에서 월급만 받고 연말정산으로 끝났다면 대개 신경 쓸 일이 없지만, 부업·프리랜서·임대·투잡처럼 소득 창구가 여럿이면 매년 5월에 이 소득들을 한 상에 올려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세율이 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소득이 커질수록 뒤쪽 구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세액이 정해지는 순서

흐름은 크게 네 단계입니다. 먼저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사업이라면 실제 쓴 비용, 근로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빼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대략 6%에서 시작해 소득이 아주 클수록 45%까지 올라가는 구간 구조)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세액감면(자녀·연금계좌·기부금 등)을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이미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낸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냅니다.

사례 하나로 끝까지

예를 들어, 회사 월급 외에 블로그·강의로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합쳤더니 과세표준 구간이 한 칸 올라가 세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사업 쪽에서 실제 지출한 경비(장비·통신·교통 등)를 제대로 반영하면 소득금액 자체가 줄어 부담이 완화됩니다. 또 다른 예로, 프리랜서가 3.3%를 떼고 대금을 받았더라도 그건 정산이 아니라 미리 낸 것이라, 5월 신고에서 경비를 반영하면 상당액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금액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것

짧은 문답

Q. 월급만 받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치지 않았거나 사업·임대·기타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Q. 누진세라 소득이 늘면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A. 아닙니다. 구간을 넘어선 초과분에만 그 구간의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효세율은 최고 구간 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Q. 정확한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이 계산기는 구조 이해용 참고치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정하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특히 자주 틀리는 지점

관련 계산기 · 가이드

본 계산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소득공제 구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 1차 출처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한도는 아래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이므로, 실제 납부·신청 전에는 아래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기준연도 2026년 · 최종 검토일 2026-08-16 · 작성·검토 손현욱(절세각 운영자, 개인사업자 671-53-00088) · 검증 절차는 검증 방법론 참고. 세무대리·세무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