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정합니다. 법으로 정한 건 ‘상한’이라, 실제로는 그 이하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매매·교환
5천만 미만 0.6%(한도 25만) · 5천만~2억 0.5%(한도 80만) ·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임대차(전세·월세)
5천만 미만 0.5%(한도 20만) · 5천만~1억 0.4%(한도 30만) ·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 월세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이 값이 5천만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거래금액을 정합니다.
거래금액(환산보증금)–
적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상한(한쪽)–
부가세 별도(일반과세 중개사 10%)–
광고 자리 (승인 후 게재)
예시로 보기
예시: 매매가 5억원 → 2억~9억 구간 0.4% → 상한 200만원(한쪽). 매도·매수가 각각 부담.
예시: 전세 3억원 → 1억~6억 구간 0.3% → 상한 90만원.
예시: 보증금 2,000만 + 월세 40만 → 환산보증금 6,000만(보증금+월세×100) → 5천만~1억 0.4% → 상한 24만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표는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주거용 요건)·상가·토지는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 법정 요율은 상한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그 이하로 협의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어, 관할 시·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깎을 수 있나요?
네.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협의해 그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거래 양 당사자가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즉 표의 상한금액은 ‘한쪽’ 기준이며, 중개사는 양쪽에서 받습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인가요?
전용면적·설비 등 주거용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별도의 낮은 요율(매매 0.5%, 임대 0.4% 등)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상가 등) 요율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본 계산은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기준의 참고용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협의·지자체 조례·물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적용은 관할 기관·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