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를 보증금+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전환율만 넣으면 바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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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거나 그 반대로 환산할 때 쓰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보증금 차액에 전환율을 곱해 1년치 월세를 구하고, 12로 나눠 월세를 계산합니다.
계산식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환산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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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기
예시: 전세보증금 3억 → 보증금 1억으로 낮추고 월세로 전환, 전환율 5.5%
• 월세 = (3억 − 1억) × 5.5% ÷ 12 = 약 916,700원
예시: 보증금 1억 + 월세 90만원 → 전세 환산(전환율 5.5%)
• 1억 + (90만 × 12 ÷ 5.5%) = 약 2억 9,636만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대통령령 비율(2%)’ 과 ‘10%’ 중 낮은 값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상한은 기존 계약의 전세→월세 전환·증액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의 시장 전환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시장에서 쓰는 전환율은 지역·물건에 따라 상한보다 높게 형성되기도 합니다(법적 강제는 갱신·전환 시 상한 기준).
- 관리비·중개수수료·세금 등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와 ‘10%’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갱신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상한을 계산하세요. 이 상한은 기존 임대차의 전환·증액에 적용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집주인에게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으면 임대인에게 유리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활용 기회비용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같은 보증금 차액이라도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커집니다.
반전세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위 계산기에서 ‘전세 → 보증금 + 월세’를 선택하고, 낮출 보증금과 전환율을 넣으면 보증금 차액에 대한 월세가 바로 나옵니다.
본 계산은 입력한 전환율 기준의 단순 환산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실제 시장 전환율·계약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구체적 분쟁은 관할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