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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소득 절세 — 합법적으로 줄이는 법

투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지만, 가장 강력한 절세는 "절세계좌"에서 시작합니다. 절세계좌 →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 양도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 한도·세율은 개정될 수 있어 가입·신고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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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세계좌 3총사 (가장 강력)

①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 연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한도).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 즉 900만 원을 채우면 연 최대 약 148.5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 단,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ISA — 순이익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의무가입 3년 후, 계좌 안 순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일반 15.4%보다 낮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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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득종합과세 — 2천만원이 기준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끝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6~45% 누진)됩니다. 고배당·고이자 자산이 많다면 ISA·연금계좌로 분산해 2천만 원 선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주식 양도세 — 국내 vs 해외

구분과세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양도세 비과세 (증권거래세만). 대주주 요건 충족 시 과세
해외주식양도차익 연 250만 원 기본공제22%(지방세 포함), 다음 해 5월 신고
ℹ️ 한때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어, 2026년 현재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파생 등은 종전대로 과세됩니다.

절세 팁: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 공제를 활용해 매년 이익을 실현(손익 통산)하거나, 손실 종목과 같은 해에 매도해 양도차익을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배당·이자 소득

배당·이자는 기본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됩니다. 절세계좌(ISA·연금) 안에서 받으면 과세를 이연·경감할 수 있습니다.

곧 제공될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둘 다 들어야 하나요?
합산 900만 원 한도라 한쪽만으로 채워도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 한도라, 900만을 다 채우려면 IRP를 함께 활용합니다. IRP는 일부 투자 상품 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ISA는 누구나 가입되나요?
19세 이상(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거주자면 가입 가능하며, 직전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형(일반형/서민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절세계좌 한도·공제율, 양도세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신고 전 금융기관·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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