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절세 — 공제·세율·신고기한 한눈에
증여와 상속은 세율은 같지만 공제와 시점이 다릅니다. 미리 나눠 주는 증여와 사망으로 넘어가는 상속, 각각의 공제·세율·신고기한을 정리하고 일반적인 절세 아이디어까지 모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 · 공제·세율·신고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1. 증여세 vs 상속세 —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이고 세율표는 동일(10~50% 누진)합니다. 다만 과세 시점과 공제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
| 발생 시점 | 살아 있는 동안 무상 이전 | 사망으로 재산 이전 |
| 납세자 | 받는 사람(수증자) | 상속인 등 |
| 주요 공제 | 증여재산공제(관계별 한도) | 기초·일괄·배우자·인적공제 등 |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2.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간 합산한 금액에서 아래 한도까지 공제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 증여자(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주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 원 |
| 직계비속(자녀 → 부모 등) | 5,000만 원 |
| 기타 친족(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 그 외(타인) | 공제 없음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추가)
2024년 신설된 제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계존속 공제(5,000만 원)와 별도로 적용되어,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율표 — 증여세·상속세 공통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누진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 과세표준 7억 원이면 7억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자진신고세액공제 등은 별도).
4. 상속공제 개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뺀 뒤 과세합니다. 대표적인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 내용 |
|---|---|
| 기초공제 | 2억 원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등(개별 합산)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 선택 |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5. 신고기한과 가산세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면 9개월).
| 가산세 | 대략 |
|---|---|
| 무신고 | 일반 20% (부정한 방법 40%) |
| 과소신고 | 일반 10% (부정한 방법 40%) |
| 납부지연 | 미납세액에 일할 가산(연 단위 이자 성격) |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율 차등). 자세한 비율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6. 일반적인 절세 아이디어
① 10년 단위 분할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적용되므로, 한 번에 몰아주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와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 시작하면 그만큼 10년 주기를 여러 번 돌릴 수 있습니다.
② 증여자·수증자 분산
공제는 받는 사람별로 적용되므로, 부모가 자녀 여러 명에게, 또는 부모·조부모가 각각 증여하는 식으로 분산하면 전체 공제 총액이 커집니다(단,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합산은 그대로 적용).
③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담보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를 부담부증여라 합니다. 채무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지만, 그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가 발생하므로 전체 세 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④ 시점·평가 관리
재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작아질 수 있고,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상속인 10년·그 외 5년) 내 것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곧 제공될 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준비 중
- 상속세 계산기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