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부가세 별도) 또는 합계금액(부가세 포함) 중 하나만 넣으면 부가세 10%와 나머지 금액을 바로 환산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일반과세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에 붙는 10%의 세금입니다. 거래금액을 ‘부가세 별도(공급가액)’로 보느냐 ‘부가세 포함(합계)’으로 보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기(1~6월분)를 7월 25일, 2기(7~12월분)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분기별로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 신고합니다.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약 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므로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연 매출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합계금액 ÷ 11 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0원, 공급가액은 1,000,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합계금액’ 모드로 바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일반과세 10% 기준의 단순 환산입니다. 간이과세·면세·매입세액 공제 등 실제 납부세액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신고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