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를 넣으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과 장기요양보험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 보험료율로 정해지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 항목 | 요율 | 본인 | 회사 |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의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1/2 | 1/2 |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이라 계산법이 전혀 다릅니다(아래 참고).
| 보수월액 | 건강보험(본인) | 장기요양(본인) | 본인부담 합계 | 전체(본인+회사) |
|---|---|---|---|---|
| 200만 원 | 71,900원 | 9,448원 | 81,348원 | 162,695원 |
| 250만 원 | 89,875원 | 11,810원 | 101,685원 | 203,369원 |
| 300만 원 | 107,850원 | 14,171원 | 122,021원 | 244,043원 |
| 350만 원 | 125,825원 | 16,533원 | 142,358원 | 284,717원 |
| 400만 원 | 143,800원 | 18,895원 | 162,695원 | 325,391원 |
| 500만 원 | 179,750원 | 23,619원 | 203,369원 | 406,738원 |
※ 요율만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원 단위 처리와 보수월액 상·하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회사 부담 | 이 계산기 |
|---|---|---|---|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x 요율 | 절반 부담 | O 적용 |
|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 | 없음(전액 본인) | X 해당 없음 |
지역가입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회사와 근로자가 정확히 절반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본인부담분(절반)입니다.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됩니다. 본 계산기는 본인부담 기준으로 따로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해 부과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보험료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내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큰 고정지출이라 사실상 세금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크게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자영업·프리랜서·은퇴자처럼 스스로 내는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만큼 항상 함께 붙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단순합니다. 월 보수(월급) × 건강보험료율로 계산하고, 이 금액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즉 급여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는 내 몫(절반)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로 붙습니다.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같은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월급이 없어서,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기는 구조라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예시·개략)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져 매달 십수만원대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회사가 나머지 절반을 같이 부담하므로, 실제 건강보험 전체 비용은 명세서에 찍힌 금액의 약 두 배입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재산·자동차까지 반영돼 부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신청하나요?
A. 아니요. 건강보험료에 자동으로 함께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Q. 회사가 절반 낸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나눠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공제되는 건 근로자 몫 절반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나요?
A. 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적어도 재산·자동차 등을 반영해 일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갖추면 보험료 부담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 본 가이드는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보험료율·부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보수월액 상·하한, 보수 외 소득, 지역가입자 점수제 등에 따라 실제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가 쓰는 세율·요율·한도는 아래 법령 원문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이므로, 실제 납부·신청 전에는 아래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대조해 보세요.
기준연도 2026년 · 최종 검토일 2026-08-16 · 작성·검토 손현욱(절세각 운영자, 개인사업자 671-53-00088) · 검증 절차는 검증 방법론 참고. 세무대리·세무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