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기준일로 발생 연차일수를 추정하고, 통상시급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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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별로 발생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연차 발생 규칙(상시 5인 이상)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3년 미만: 15일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 3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 × 미사용 연차일수
근속기간–
발생 연차(추정)–
1일 통상임금(시급×8)–
연차수당(미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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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 = 15,000 × 8 = 120,000원
• 연차수당 = 120,000 × 5 = 600,000원
계산기의 한계 · 주의할 점
- 발생 연차일수는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결근·휴직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발생 시점·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 정기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1일 통상임금은 회사 임금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보통 연차 사용기간(1년)이 끝난 뒤, 미사용 연차에 대해 다음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1년 미만 신입도 연차가 있나요?
네.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므로, 입사 첫 2년간 최대 26일(11+15)을 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입력받아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본 계산은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규칙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연차일수·수당은 출근율·부여기준(입사일/회계연도)·통상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분쟁 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